환경부 수렵장 운영 처리지침(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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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8-28 19:33 조회29,872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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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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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획  | 
			
			 포획동물  | 
			
			 사용료  | 
			
			 포획 승인권  | 
			
			 포획동물  | 
			
			 사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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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내  | 
			
			 30일 
			 | 
			
			 10일 
			 | 
			
			 엽기내  | 
			
			 10일 
			 | 
		||||
| 
			 적색  | 
			
			 전체  | 
			
			 400 
			 | 
			
			 300 
			 | 
			
			 250 
			 | 
			
			 적색  | 
			
			 16종 
			 | 
			
			 500 
			 | 
			
			 250 
			 | 
		
| 
			 황색  | 
			
			 15종 
			(멧돼지 제외)  | 
			
			 250 
			 | 
			
			 200 
			 | 
			
			 150 
			 | 
		||||
| 
			 청색  | 
			
			 14종 
			(멧돼지,고라니제외)  | 
			
			 150 
			 | 
			
			 100 
			 | 
			
			 50 
			 | 
			
			 청색  | 
			
			 15종 
			 | 
			
			 400 
			 | 
			
			 200 
			 | 
		
▲ 수렵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장 개설시기 조정 등
★ (수렵장 개설시기 조정) 당초 11.1~익년 2.28 → 변경 12.1~익년 2.28
이유/-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가을철 영농기간이 길어지고, 낙엽 지는
시기가 늦어져 시야확보 곤란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높음,
* '13~'14년도 수렵장운영결과, 인명피해(사망‧부상) 9명 중 6명이 11
월 중에 발생하는 등 수렵장 개설시기 조정(지연) 건의(경찰청, 강원도)
★(총기 소지 제한) 수렵장 이용시 총기는 1인 1일 1정으로 사용 제한(경찰청 협조)
* 1인이 2정의 총기로 수렵시 동행자에게 맡겨 사망사고가 발생(‘13)한바
있고, 수렵미승인자의 밀렵행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 환경부 홈페이지에 반대의견 많이 제출하면, 변경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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