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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날짜 2015-01-13 19:25:25
제목 2015년도 수렵면허시험 실시계획


2015년 수렵면허 시험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상반기 : 15.5.9(토) / 하반기 : 15.9.5(토)시험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당 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수렵면허시험 실시계획



 


 


 











1


 


목 적



 


❍ 수렵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에게 수렵면허를 부여하여 총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기여,


 


 











2


 


세부실시계획



 


가. 법적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나.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형)


다. 응시자격


(1) 시험일 현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라. 시험과목 및 출제순서 : 4과목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마. 합격기준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바. 시험문제 출제 및 배부(환경부)


(1) 시험문제는 환경부에서 과목당 10문항(수렵도구의 사용방법은 수렵면허 종별(1종・2종) 각 10문항)씩 총 50문항의 문제지 원본 작성


(2) 시험문제지는 시험일이 포함된 주에 원본 배포(직접 수령)


사. 시험실시(시․도지사)


(1) 시험일자


- 상반기 : 2015. 5. 9(), 11:00~11:50(50분간)


- 하반기 : 2015. 9. 5(), 11:00~11:50(50분간)


(2) 시험실시 공고


- 필기시험일 30일전에 별지 제52호서식(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서)에 따라 공고


- 공고방법 :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일간신문 또는 방송을 이용하여 공고


(3) 시험장소 : 시․도지사가 결정


(4) 시험시간 : 50분(40문항)


(5) 부정행위자 조치 : 당해 시험 무효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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