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제29조)
- 수렵면허장, 조수포획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 수렵장 설정자의 승인(포획승인증) 없이 수렵
- 타인의 점유지 안에서 승낙 없이 수렵
- 조수의 학대행위 금지 위반
- 불법포획 조수를 취득, 양여, 운반, 보관 또는 알선
- 불법 조수포획을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0조)
- 조수 번식기에 신고 없이 조수보호구에 출입
- 면허장을 지니지 않고 수렵
- 면허장을 반납하지 않은 때
- 수렵장에서 수렵조수 포획신고 불이행
- 불법엽구 제작
- 조수보호구, 금렵구, 수렵장 표지의 이전 또는 훼손, 제거
- 유해조수 및 학술연구 등 특별한 목적의 포획허가를 받고 포획한 조수의 신고 불이행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반납하지 않은 때
처벌의 특례 및 참고사항
미수범도 처벌을 받는 경우
-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하고자 시도한 미수범의경우에도 처벌한다.
※위험한 방법이란?
올무, 덫, 창애, 농약, 독극물 등을 사용하여 밀렵을 하는 경우
- 맹견을 이용한 밀렵 미수범 처벌법 개정 중
※학대행위란?
잔인, 혐오, 고통스럽게 죽이거나, 생체 일부를 채집하는 행위
※총렵제한사항?
일몬 전·후, 인가·시가지·대인 및 대물피해예상지역·진행 중인 자동차나 마차·선박·항공기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수렵금지장소란?
조수보호구·공원·사찰·교회·관광지·도시계획구역·문화재·군사시설·도로 인근의 사격 제한
(도로는 지방도의 경우 도로를 등질 경우는 100m이내, 도로를 향해서는 600m이내)
특별한 야생동물에 대한 처벌법
천연기념물을 포획할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문화재보호법)
멸종위기종을 포획할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자연환경보전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조수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