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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2007. 07. 08. 정관제정
2008. 03. 12. 1차개정
2009. 05. 27. 2차개정
2012. 03. 25. 3차개정
2013. 04. 07. 4차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전국수렵인 참여연대” (약칭 : (사) 전 수 연)라 하고 영문표기는
KOREA HUNTER PARTICIPATORY SOLIDARITY (약칭 : K.H.P.S )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법인은 정부의 자연환경 보호 및 야생동식물 보호정책에 부응하여 밀렵 및 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지원은 물론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포획대행이나 수렵전반에 걸친 연구와 교육 등을 통하여 건전한 수렵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연환경 보호와 야생동식물 보호정책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도청소재지나 광역시 및 필요한 지역에 지사를 두며 여타의 시․ 군 ․ 구에 지회를 둔다.
제4조 (운영원칙)
① 본 법인은 특정 정당이나, 종교, 또는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지 아니한다.
② 본 법인은 비영리법인 단체이다.
제5조 (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자연생태계보전을 위한 자연환경보호 및 실천사업
2.국가 수렵정책에 대한 제언과 수렵인의 권익보호
3.올바른 수렵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제도적 노력
4.불법사냥 감시와 건전수렵의 계몽 및 홍보사업
5.야생동식물 보호와 수렵에 의한 인위적 생태계조절
6.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예방 및 구제사업
7.참여주의 실현을 통한 수렵인 소양 교육
8.총포 엽견 등 수렵 계 발전에 관한 공익사업
9.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예방의 홍보 및 계몽
10.각 호에 부합되는 실천적 활동(유해조수구제, 야생조수먹이주기, 밀렵도구수거, 식목사업 등)과 필요한 부대사업
11.국민여가선용을 위한 상설사격장 및 수렵장 위탁운영사업
12.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준회원과 정회원, 평생회원으로 나눈다.
② 준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나 본 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일반회원으로 한다.
③ 정회원과 평생회원은 소정금액의 회비를 납부하고, 본 법인에서 요구하는 입회원서와 서류의 제출등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한다.
제7조(회 비)
① 정회원 및 평생회원은 소정금액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의 회비는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정회원의 연회비 및 회비납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연회비 납부기일 만료 후 90일이 경과된 정회원은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본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본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에서 선임하여 구성되는 상벌위원회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 간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본 법인의 명예훼손 행위를 시도 또는 자행한 자
3. 정관의 의무를 이행치 못하거나 분쟁의 소지를 제공한자
4. 본 법인의 친목을 과장하여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자.
5. 본 법인을 비방 와해시킬 목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자.
6.본법인의 설립목적에 현저하게 위반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7.기타 상벌위원회에서 회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③ 회원의 제명은 상벌위원의 발의와 회장의 제청에 의한다.
④ 회원에서 탈퇴 및 제명된 자는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법인에 대한 재산권의 지분 기타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으며, 모든 기득권을 동시에 상실한다.
제3 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정수)
① 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약간인
3. 전무이사 1인
4. 상임이사 7인 이내
5. 이 사 40인 이내
6. 감 사 2인
7. 고 문 약간인
8. 자문위원 약간인 으로 구성한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대하며 2년의 임기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① 본 법인의 회장은 이사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본 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본 법인의 부회장과 단장 및 위원장은 임원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상임이사)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회장 직무대행은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전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중앙 및 지부사무국을 관장하고 회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④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에 따라 법인의 사업을 총괄하여 처리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이 위임한 수임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본법인의 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은 각 지부(지사)별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단, 각 지부(지사)에서 선출되는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9조 (회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본법인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2.제17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때
3.재적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본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5.사업계획의 승인
6.기타 중요사항
제22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법인의 임원과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23조(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법정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구성)
①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사장으로서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법정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로 세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그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법정이사회 및 이사회의 권한)
① 법정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단, 법정이사회는 그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신규 사업 및 인준에 관한 사항
2. 지사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산하단체 및 위원회의 인준 또는 해산
4.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심의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한 수임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상임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회비의 책정
3. 지사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
4. 지사장 및 지회장의 해임에 관한 의결
5. 기타 본 법인의 중요사업에 대한 인준 . 심의 및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상임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의결의 효력은 이사회의 의결과 같다.
제27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재원)
①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관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회비 및 수수료
2.각종 찬조금 및 기부금
3.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기 타
② 본 법인이 예산외에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 법인은 회계년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는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년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3조(회계감사)
본 법인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차입금)
본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기 구 및 사무부서
제36조(기구)
① 본 법인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청소재지나 광역시 및 필요한 지역에 지사를 두며 여타의 시․ 군 ․ 구에 지회를 둔다.
② 지사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사장이 임명하는 지사 사무국장을 두며 지회에서는 지회장이 임명하는 지회 총무를 둔다. 단, 지사 및 지회에서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다.
③ 지사장은 각 지사에서 추천된 자를 회장이 임면하며 지회장은 지회 회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④ 지사 및 지회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지며 지사장 및 지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법인의 지회설립이나 회원가입 불허 등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사유가 뚜렷이 인정되는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해임할 수 있으며 지사장 및 지회장이 해임되었을 경우에는 지사장과 지회장이 임명한 사무국장 및 총무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단, 해임 안건에 관하여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안건 상정된 지사장 및 지회장을 출석시켜 소명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본 법인의 지사와 지회의 제반 회칙 및 규정은 본 법인의 정관과 제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개정하여 반드시 중앙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지사장 및 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거부하거나 기존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며 기존회원의 자격정지나 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중앙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각 지사 및 지회에서 자격정지나 제명처분을 받은 회원은 소속지사 및 지회의 회원자격은 상실되어도 본 법인 정회원의 자격은 계속 유지되며 정회원의 제명은 반드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⑧지사 및 지회에서는 중앙본부에서 인정하는 정회원비 이외의 사회통념상의 과다한 자체회비(정회원 비를 초과하는 금액) 및 어떠한 명목으로도 일체의 회원가입비를 받을 수 없으며 회원들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거출한 적립금중 1/n 지분을 이유로 신규 회원의 회원가입을 막을 수 없다.
단, 기존 회원들이 거출하여 적립한 적립금의 혜택은 기존회원들에 한하며 신규 회원이 그 적립금의지분을 납부하고 회원 가입한 경우는 예외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회원들이 거출한 적립금의 혜택을 주장할 수 없고 신규가입한 날로부터 적립한 적립금만을 주장할 수 있다.
⑨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5조의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밀렵 ․ 밀거래 감시단”과 “유해야생 동․ 식물 구제단”등의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산하단체 및 위원회)
① 본 법인은 회원 간의 친목도모와 심신단련 및 지역 사회봉사를 위하여 경조회, 무선사회, 사격단 등을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각 단체의 회칙에 준하여 운영한다.
② 본 법인에는 업무의 전문분야를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사정윤리위원회로서 상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제38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제 8 장 보 칙
제39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 해 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계산서는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관례에 따른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총회 의결로 개정한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이미 성립 처리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성립 처리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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