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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해조수 포획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유해조수의 포획시에는 유해조수 포획허가 기준에 따라 야생동물의 보호와 농작물 등의 피해방지의 필요성을 비교·검토한 후 구제에 나서야 할 것임.
2. 또한 유해조수의 포획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허가사항 준수여부, 유해조수 포획을 빙자한 야생조수 불법포획 행위 금지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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