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고 재발방지 대책보고하는 국민안전처(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오른쪽)이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총기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당정협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왼쪽은 강신명 경찰청장.
총기난사 대책 당정협의, 4월 국회 입법 추진키로
소형 공기총 소지도 불허…지구대·파출소에 방탄복 지급
총기허가 '포지티브'제 전환, 금고이상 전과자 총기소지 영구불허 추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류미나 기자 =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되고,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된다.
또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고, 특히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해야 한다.
당정은 총기를 수렵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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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소지 허가갱신 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경찰은 이밖에 ▲ 동반자가 있을 경우에만 총기 출고를 허용하는 '보증인제도' 신설 ▲ 총기의 입출고 시간을 기존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오후 8시로 단축 ▲수렵시 소지 혀용 실탄 수량 축소 등의 방안도 보고했지만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겸 정책위부의장, 강석훈 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조원진 정책위 부의장 겸 안전행정 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총기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잇단 총기사고에서의 경찰의 미흡한 초기 대응과 총기관리 실태의 허점을 지적하며 종합적인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