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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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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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승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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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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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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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승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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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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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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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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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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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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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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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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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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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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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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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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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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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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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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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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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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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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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종
(멧돼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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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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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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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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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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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종
(멧돼지,고라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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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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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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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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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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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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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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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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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렵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장 개설시기 조정 등
★ (수렵장 개설시기 조정) 당초 11.1~익년 2.28 → 변경 12.1~익년 2.28
이유/-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가을철 영농기간이 길어지고, 낙엽 지는
시기가 늦어져 시야확보 곤란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높음,
* '13~'14년도 수렵장운영결과, 인명피해(사망‧부상) 9명 중 6명이 11
월 중에 발생하는 등 수렵장 개설시기 조정(지연) 건의(경찰청, 강원도)
★(총기 소지 제한) 수렵장 이용시 총기는 1인 1일 1정으로 사용 제한(경찰청 협조)
* 1인이 2정의 총기로 수렵시 동행자에게 맡겨 사망사고가 발생(‘13)한바
있고, 수렵미승인자의 밀렵행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 환경부 홈페이지에 반대의견 많이 제출하면, 변경될 수도 있음,